금융당국이 내년 3월 16일 공매도 거래 재개를 앞두고 대안 마련에 분주한 모양새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 이득액의 3~5배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한국거래소의 불법 공매도 점검주기를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감시를 강화한다. K-대주시스템을 구축해 대여주식 규모를 1조4000억원까지 늘려 개인투자자의 공매도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를 형사처벌하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미리 내다 파는 투자 기법이다. 현행 법상 주식을 먼저 빌린 뒤에 공매도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빌리지 않고 (무차입) 하는 공매도는 금지된다. 시세 조종 수단이 될 수 있고, 공매도 시점에 주식이 없어 결제가 이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더라도 수 천 만원대 과징금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처벌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앞서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완료하겠다고 했지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현행 감시시스템을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 점검주기를 현행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현재는 공매도 거래자가 매도 주문을 내면 2거래일 후 증권사가 주식 입고 여부를 확인해 미입고 시 거래소에 통보한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재는 거래소가 통보 내역을 모아서 6개월마다 불법 공매도 여부를 확인하게 돼 있는데 이러한 점검 주기를 대폭 단축할 계획"이라며 "예를 들어 6개월을 1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인투자자 공매도 활성화를 위해 K-대주시스템도 구축한다. 공매도를 하려는 투자자들은 주식을 다른 투자자로부터 빌려야 한다. 신용도가 높은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는 대차시장을 통해 주식을 손쉽게 빌릴 수 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는 신용융자를 위해 담보로 내놓은 주식 중 대주재원으로 활용을 동의한 주식만 거래가 가능했다. K-대주시스템을 통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참여를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K-대주시스템은 증권사가 종목별 대주 가능 수량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통합거래 시스템이다. 시스템이 마련되면 증권사가 이를 활용해 가능 한도 내 개인투자자와 대주거래를 체결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3월 공매도 재개에 앞서 이러한 불법 공매도 감시 강화와 함께 지난 2일 한국증권금융이 토론회에서 발표한 개인 공매도 접근성 개선 방안을 포함한 공매도 제도 개선 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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