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21만5221건, 총 280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5억 원, 약 1.8% 정도 증가한 금액이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고양시에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 포함)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한 세액이다.
자동차세는 연 세액을 6월, 12월 두 번에 나누어 부과되는데, 6월달 1기분에 1년 세액이 이미 부과된 차량은 이번 12월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제2기분 자동자세의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목)까지다. 모든 은행과 우체국 입·출금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양시는 2020년 6월부터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이체 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서비스를 도입, 운영 중이다. 계좌이체 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고지서에 있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 부과,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이달 31일 기한 내에 납부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