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0일부터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에서도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를 운행할 수 있게 된다.
PM으로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를 운행할 때는 안전속도(20㎞/h)와 지정도로 준수,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 및 무단주차·방치 금지 등 안전수칙을 꼭 지켜야 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PM 통행 허용을 앞두고 보행자·자전거이용자·PM이용자의 안전한 공원 이용을 위한 사전 점검과 조치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먼저 한강사업본부는 15개 공유 PM사업자와 한강공원 안전운행 문화 정착 및 기초질서 유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한강공원 전 구간을 공유 PM 반납불가 구역으로 설정하고, 시스템 설정으로 운행속도를 시속 20㎞로 제한하는 데 합의했다.
본부 관계자는 "한강공원 내에는 차량 진입이 불가하므로 PM을 방치할 경우 수거에 어려움이 있으며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 한강공원 전 구간을 공유 PM 반납불가 구역으로 설정했다"면서 "또 공원 이용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를 낮췄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PM의 속도제한은 시속 25㎞이나 한강사업본부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인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운행 속도를 시속 20㎞로 제한해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두 기관은 무단주차 및 방치 PM에 대한 신속한 회수 방안 마련과 민원 대응체계 구축, 지정도로 외 통행불가 구역 고지, 안전운행 행동수칙 홍보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본부는 운행 불편을 개선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전거도로의 표지판과 조명 상태를 점검하고, 운행을 방해하는 시설물과 수목을 정비했다.
속도제한(20㎞/h), 서행(천천히) 표지판 등을 111개 추가 설치하고, 어두운 지역 15곳의 조명등을 보수하거나 신규 설치했다. 시야를 가리는 나무의 가지치기도 마쳤다.
한강공원 질서유지를 위한 단속도 벌인다. 시는 2015년 10월부터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라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해 차도 외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왔다. 이에 본부는 지정도로(차도·자전거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PM을 운행하는 경우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외에 ▲안전모 미착용 ▲정원 외 운행 ▲음주운전 등 지정도로 내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서울지방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정기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원 통행 시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방치된 공유 PM은 하루 3번의 정기 순찰을 통해 수거예정 스티커를 부착하고 해당 업체에 통보, 즉각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신용목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했으나 결국은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므로 안전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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