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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일문일답]개편 실손의료보험 전환 "본인 건강상태, 의료 이용성향" 고려해야

권대영 금융산업국장/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산업국장은 9일 개편된 실손의료 보험상품 전환시 본인의 건강상태와 의료 이용성향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편된 실손의료보험이 급여(주계약), 비급여(특약) 으로 구분돼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기존 상품과 보장내용, 자기부담금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특히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되는 만큼 비급여에 대한 합리적 의료 이용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권 금융산업국장과의 일문일답

 

-가입자의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 적용 방식은.

 

"보험료 갱신 전 12개월 동안의 '비급여' 지급 보험금을 기준으로 차년도 비급여 보험료가 결정된다. 보험금 지급(사고)이력은 1년 마다 초기화된다. 예를들어 2018년 지급보험금을 많이 받은경우 2019년 보험료가 할증되지만, 2019년 무사고로 지급보험금이 없으면 2020년 보험료가 할인될 수 있다."

 

-기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도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되나.

 

"보험료 차등제는 기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새롭게 개편되는 상품을 신규 가입한 소비자에게만 적용된다. 기존 가입자가 새롭게 개편되는 상품을 가입하려면 계약 전환을 통해 가능하다."

 

-실손의료보험은 질병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보험이다. 가입자의 의료 이용량이 많다고 보험료를 할증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보험료 차등제는 필수적 치료 목적인 급여가 아닌 선택적 의료 목적인 '비급여'에 한해 적용된다. 질병치료에 필수적인 급여에 대해서는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되지 않게 해 가입자의 의료 접근성을 제한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암 등 중증질호나자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대상자인 경우에는 보험료 차등제 적용에서 제외한다."

 

-고령자의 경우 비급여 의료이용량이 많을 수 있는데, 보험료 차등제 적용으로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것이 아닌가.

 

-"의료 이용량이 많을 수 있는 고령자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대상자인 경우 보험료 차등제 적용에서 제외한다. 만약 의료비 보장이 꼭 필요한 노년기에 소득감소와 보험료 상승으로 실손보험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되지 않는 노후실손의료보험(50~75세 가입가능)을 가입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보험료 등제 적용을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이유는.

 

"보험료 차등제는 가입자수(할인·할증대상)가 충분히 확보돼야 통계적으로 안정된 할인·할증율을 제공할 수 있다. 보험료 차등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새로운 상품 출시후 최소 3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2년 연속 무사고자일 경우 10% 보험료 할인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보험료 차등제가 실시되더라도 이 제도는 유지되는 건가.

 

"보험료 차등제는 위험 보험료를 기반으로 할인·할증되는 반면 2년 연속 무사고자 10% 할인제도는 부가보험료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2년 연속 무사고자는 10% 부가보험료 할인과 함께 보험료 차등제에 따른 위험보험료 추가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단체 실손의료보험에도 보험료 차등제가 도입되나.

 

"단체실손의료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체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보험기간이 1년이고 보험계약자(단체)가 매년 보험회사를 바꿔가며 계약체결이 가능한 구조적 특징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 차등제 적용이 어렵다."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이나 노후실손의료보험에도 보험료 차등제가 도입되나.

 

"보험료 차등제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이나 노후실손의료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은 일반 실손의료보험과 상품구조가 상이하고, 의료 이용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유병력자가 고령자가 가입하는 전용상품이기 때문이다."

 

-비급여 보장 특약에만 가입할 수 있나.

 

"개편되는 실손의료보험은 급여보장을 기본계약으로 하고 비급여 보장을 특약으로 운영한다. 따라서 특약(비급여 보장)에만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험 재가입주기가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다. 재가입 주기마다 보장내용이 크게축소되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닌가.

 

"보험 재가입주기를 축소한 이유는 실손의료보험이 의료환경 및 제도변화에 부합해 시의성있게 보장내용을 변경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지난 2009년 표준화 이후 보장내용 등이 금융당국의 감독규정 및 표준약관에 따라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보장내용이 크게 축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보험회사는 재가입 주기 도래 시 소비자의 과거 사고 이력등을 이후로 재가입을 거절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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