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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與, 경제3법 등 쟁점법안 처리…野 '필리버스터 저지'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서기로 했다. 사진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공수처법 아웃을 외치는 모습./뉴시스(공동취재사진)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여당의 개혁 입법 과제가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9일)에 올랐다. 야당 반발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안에 공정경제 3법과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하면서다.

 

특히 공정경제 3법의 경우 재계 반발도 거센 편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전날(8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경제 3법 본회의 처리와 관련 "경제 법안을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당혹감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9일 공수처법 개정안이 포함된 권력기관 개혁 입법과 공정경제 3법 본회의 처리에 앞서 "저항을 포함한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우리는 역사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야당과 재계 반발에 대비, 명분 쌓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같은 날 공수처법·국가정보원법·경찰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 입법과 관련 "오늘(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민생·개혁·정의·공정을 담은 법안들"이라며 "특권과 반칙을 없애고 나라다운 나라로 나아가게 하는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공수처법 저지 및 입법독재 규탄 릴레이 투쟁'과 의원총회를 연이어 열고 여론전으로 맞서는 모습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쟁점 법안 강행 처리를 겨냥 "가벼운 눈이 쌓이면 나뭇가지는 부러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가) 축적돼서 국민이 독재 정권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또 본회의에 공정경제 3법과 공수처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진행할 계획이다.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의 부작용과 함께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 비판할 전망이다.

 

다만 필리버스터의 경우 재적의원 5분의 3, 즉 180명의 동의가 있으면 종료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이를 활용해 필리버스터 종료 가능 시점인 24시간마다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전략에 대비, 주요 쟁점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식 면담도 요청했다. 그는 이날 SNS에 올린 글을 통해 "1987년 체제 등장 이후 우리가 지켜온 의회민주주의의 관행과 가치가 모두 허물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과의 공식 면담을 요청한 이유에 대해 "'협치가 가장 중요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야당의 동의 없이 출범할 수 없다', 대통령께서 누차 하신 그 말씀에 진정성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파탄을 막기 위해 대통령님과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지금 이 정국을 논의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가습기 살균제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이 골자인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개정안, 고용보험 대상에 특수고용직이 포함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실을 왜곡·날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5·18 특별법,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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