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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공인인증서 폐지 D-1…사용가능한 민간 인증서는

오는 10일부터 전자서명법 시행으로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에 따른 금융분야 주요 질의응답지를 배포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민간 전자서명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공공, 금융 등 분야에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의 도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용가능한 인증서종류(예시)/금융위원회

다음은 공인인증제도 폐지에 따른 금융분야 주요 질의응답

 

-오는 10일부터 공인 인증제도가 폐지된다. 그러면 인증서 없이도 모든 금융거래가 가능한가.

 

"공인인증제도 폐지는 비대면 금융거랭에서 인증서가 폐지되거나 사용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때문에 원칙적으로 인증서가 필요하다. 기존에는 정부(KISA, 금융결제원 등)가 독점적으로 발급한 공인인증서만 법적효력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다양한 민간사업자가 발급한 인증서도 기존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 따라서 공인인증제도 폐지 이후에는 공동인증서 뿐만 아니라 민간 인증서도 금융거래에 사용할 수 있다."

 

-공인 인증제도가 폐지되면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나.

 

"공인 인증제도가 폐지되더라도 공인 인증서는 '공동인증서'로서 금융거래에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 발급한 공인(공동)인증서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1개월 이내)의 경우 발급받은 금융회사 홈페이지·모바일앱에서 갱신해 사용할 수 있다."

 

-비대면 금융거래에 사용가능한 인증서는 어떤 것이 있나.

 

"금융거래 이용이 가능한 인증서는 ▲기존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공동인증서' ▲개별 은행 등이 발급한 인증서 ▲통신사나 플랫폼 사업자 등이 발급한 인증서가 있다. 단 개별은행 등이 발급한 인증서는 타 금융기관에서 이용이 제한될 수 있고, 통신사나 플랫폼 사업자 등이 발급한 인증서는 금융실명법 수준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금융거래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민간 인증서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 발급비용은 얼마인가.

 

"금융거래에 이용가능한 인증서는 은행(인터넷·모바일뱅킹) 등 금융회사의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은행창구에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창구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신분증 사본제출, 영상통화 등의 실명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증서 발급비용은 대체로 무료지만, 인증서비스에 따라 유료인 경우도 있다."

 

-기존 공인 인증서와 비교해 민간 인증서의 장점은.

 

"선택하는 민간인증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예를들어 금융결제원의 '금융인증서'는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인증서가 클라우드에 저장돼 있어 스마트폰에 따로 이동·저장할 필요가 없다. 또 지문인증이나 간편 비밀번호 등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개별은행과 플랫폼 사업자는 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맞게 이용자 편의성과 보안성을 강화한 인증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신에게 맞는 인증서를 미리 알아보시고 선택할 필요가 있다."

 

-금융거래에 민간 인증서 사용이 늘어날 텐데 안전성과 보안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출금이나 이체 등과 같은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보안심사를 거친 인증서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인증서가 갖춰야 할 기술적 요건을제시하고 제3의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이를 준수했는지 심사하는 방식이다. 또 대출이나 고액 자금이체 등과 같은 고위험 거래에 대해서는 복수의 인증수단이 사용되도록 한다. 예를 들어 고위험 거래시 인증서와 함께 지문, 얼굴인증 등 추가 인증을 하는 것이다. 금융거래 사고에 대한 금융회사 배상책임을 이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결제·송금(예. 부정결제사고)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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