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실수로 다른계좌에 돈을 보냈거나 송금할 금액을 잘못입력했을 때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10일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의 착오송금액의 반환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금융회사를 통해서 수취인에게 연락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년 발생한 착오송금 15만 8000여건(3203억원) 중 절반이상(8만2000여건, 1540억원)은 반환되지 않고있다.
이 경우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데, 비용과 시간에 대한 부담으로 돌려받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앞으로는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예보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안내하고 필요시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한다.
착오송금이 회수될 경우 예보는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여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한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도 착오송금 반환제도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관련 인프라를 정비해 내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개정안 시행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 신청 가능하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도시행전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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