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핀테크·빅테크·금융회사간 공정경쟁을 위해 규제개선에 나선다. 은행들이 음식 주문 중개 등 다양한 플랫폼 기반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를 확대하고, 빅테크 플랫폼 영업 규율 체계를 마련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보험설계사의 계약자 대면의무를 완화하고, 금융회사의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한 망분리 가이드를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핀테크·빅테크 및 금융회사가 제안한 디지털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은 총 62건이다. 협의회는 이중 40건을 개선하고, 15건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협의회는 이날 개선안 40건 중 규제차익 해소분야 방안 17건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은행이 다양한 플랫폼 기반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를 확대한다. 빅테크들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대응하는데, 은행들도 금융·생활플랫폼으로의 변화를 줄 수 있게 하겠다는 의도다. 협의회는 오는 12월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규제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제도개선전이라도 규제 샌드박스제도를 활용해 혁신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한다.
빅테크 플랫폼 영업 규율체계도 마련한다.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이 기존 금융회사와 연계·제휴 등을통해 금융업에 진출하면서 시장 지배력 남용과 이용자 피해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서다.
빅테크 플랫폼 기업이 대출업계와 연계·제휴해 시장에 진출할 경우 수수료 부과 범위를 정한다. 대리·중개업자가 직접판매업자에 자신이나 특정업자에만 판매를 위탁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대출성상품 대리·중개업자 중 온라인 사업자는 채널의 특수성을 고려해 1사 전속의무가 예외된다. 보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보험 모집 판매와 관련해 별도의 규율체계를 마련한다.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도 동등하게 한다. 현재 은행은 겸영업무 관련 정보( 카드·연금상품 정보등)를 제공하는데 비해 전자금융업자는 겸영업무(통신판매중개업) 관련 정보제공에 소극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주문내역정보도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는 선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에 원활히 제공하도록 한다.
빅테크·핀테크 기업도 오픈뱅킹망 운영비용의 일부를 분담한다. 지금까지 빅테크·핀테크 기업은 이용수수료만 부담하는 한편 금융회사는 수수료 외 망 운영비용 전부를 부담해왔다. 오픈뱅킹 조회건수 급증, 다수 고객 보유 대형은행·핀테크기업의 수수료 부담 등을 고려해 조회 수수료는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아울러 금융산업 디지털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23건을 검토한다.
보험설계사가 코로나19에 대응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자 대면의무 완화를 상시화한다. 채널 간 하이브리드 영업방식을 허용해 다양한 비대면 모집규제 방안을 추진한다.
소비자가 보험상품 청약시 휴대폰 화면에서 여러번 서명해야 하는 불편도 일괄 서명방식을 도입해 개선한다. 제도 개선 전이라도 개별 서비스 유형별로 소비자 편의성을 증진시키면서 불완전 판매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되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허용한다.
건강정보를 활용한 보험상품도 개발할 수 있게 허용한다. 현재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가명정보 활용의 법적근거는 마련됐지만, 가명 건강정보는 보험사에 개방되지 않은 상태다. 보험료 할인, 만성질환 보장 등 다양한 상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가명 건강정보 활용을 확대한다.
이밖에도 금융회사의 재택근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망분리 가이드를 마련하고, 비대면 실명확인방법에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얼굴 촬영방식을 허용할 계획이다. 영상통화가 익숙하지 않은 금융 소외계층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보다 간편하게 계좌 개설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 적용을 위해서는 개별사업에 대한 기능분석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금융당국 단독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며 "구체적인 사례, 영업 방식 등을 기반으로 하여 현장 이해도가 높은 업계, 전문가와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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