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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야당 비토권 무력화'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실상 야당 측 비토(veto·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사실상 야당 측 비토(veto·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첫 안건으로 상정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87명 중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가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즉,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공수처장 후보 선정에 찬성하지 않아도 의결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꾼 것이다.

 

이와 함께 10일 이내에 여야가 후보 추천위원 선정에 나서지 않을 때 국회의장이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공수처 검사 요건을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야당 반발에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수처 연내 출범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공수처법이 통과되자 고성과 야유를 보내며 항의하기도 했다. 이들은 '민주주의는 죽었다', '친문독재 공수처 OUT' 등이 적힌 카드를 들고 "문재인은 독재자"라는 구호도 외쳤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른 법안에 대한 표결 중에 일제히 자리를 떠났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개정한 공수처법을 두고 '견제 장치 없이 정권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 후보를 임명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직후 구두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역사 앞에 부끄러운 줄 알라. 이름이 아깝다"며 "공수처를 세우기 위해, 의회의 70년 전통도 윤리도 짓이겼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수처가 지금은 낳아준 정권을 위해 충견 노릇을 할지 모른다. 하지만 정권 말기에는 생존 논리로 갈 것"이라며 "그래서 정부·여당은 정권의 피붙이 수준의 공수처장을 찾는 것이고, 찾기가 어려워 조국 교수라도 임명하고 싶은 심정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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