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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문 대통령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 출범하길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출범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7일 오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출범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수처 출범이 문 대통령의 1호 공약인데다 과거 노무현 정부부터 추진한 정책인 만큼 남다른 소회를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권력기관 개혁은 남은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라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오후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브리핑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공수처 출범과 관련 "기약 없이 공수처 출범이 미뤄져 안타까웠는데, 법안 개정으로 신속한 출범의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의 성역 없는 수사와 사정,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며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공수처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발언도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수처 출범이 야당 반발로 늦어진 데 대해 "공수처 설치 이유와 기능을 생각한다면 원래 야당이 적극적이고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하는데, 논의가 이상하게 흘러왔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늦었지만 이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감회가 매우 깊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청문회 등 나머지 절차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해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데 대해 "아무리 이해심을 갖고 보려고 해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로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정무라인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주 원내대표의 제안을 두고 "여야정 상설협의체라는 채널이 복원돼 있고, 문 대통령께서 최재성 정무수석을 통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대표 회담을 이미 여러 차례 제안을 했다. 그때는 외면하더니 어제(9일)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대통령을 비난하며 면담을 요구하고 문자메시지로 날짜까지 정해서 답을 달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가 지난 10월 청와대로 두 번의 공개질의서를 보낸 점에 대해 언급하며 "말이 질의서이지 규탄성명이나 다름없었다. 한마디로 질의서 정치를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 확인 차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1인 시위한 점 등을 두고 "질의나 면담요구 형식으로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정치 공세를 펴는 방식을 초선 의원부터 원내대표까지 네 번째 반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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