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회계 결산 및 감사 관련 감독방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기존 대면 방식의 감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화상중계기술이나 해외 현지 회계법인을 활용한 비대면감사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결산이나 외부감사가 지연될 경우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등의 조치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같은 감독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독당국은 앞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연장과 리스 회계기준 개정 등을 통해 회계처리 및 감사의 부담을 완화해준 바 있다.
먼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기업의 결산 및 회계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비대면 감사절차를 안내할 방침이다.
특히 재고실사 입회 및 해외 방문 등이 어려운 경우 감사현장에 도움이 되는 비대면 감사절차 실무가이드(FAQ)를 이달 중으로 한공회와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감사절차 FAQ에 따르면 감사인이 격리조치 등으로 재고실사에 입회하지 못하는 경우 실시간 화상중계기술을 활용해 재고실사를 관찰할 수 있다. 또 감사인이 국외소재 재고실사 입회가 불가한 경우 해당 국가에 소재한 적격 회계법인이 재고자산 실사에 입회하도록 하면 된다.
내년 1분기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을 마련해 제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불확실성으로 결산 수정사항이 다수 발생할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으로 평가될 수 있다.
감독당국은 외부감사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보고서 등 제출기한과 감사계약 체결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제재면제 요건을 갖춘 63개사와 그 회사의 감사인 36개사에 대해 제재면제를 결정하고, 감사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을 45일간 연장해줬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무가이드 등은 2020년 결산시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연내에 안내하고, 코로나19 상황 지속여부를 모니터링해 감사보고서 제출 및 감사계약 체결 기한 연장 등의 실시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기업 및 감사인도 투명한 회계정보가 공시될 수 있도록 코로나19로 영향받는 부분에 대해 사전파악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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