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오는 15일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
소비자신용법은 채권추심에서 채무자를 보호하고 채무자의 방어권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기관 간 사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한다. 채무조정요청권을 도입해 채무상환을 연체한 개인채무자가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요청하면 10영업일 내 채무조정안을 마련·제안해야 한다.
채무자의 연체·추심부담도 낮춘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더라도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원금은 연체가산이자 부과가 금지된다. 채권추심자가 동일한 채권을 추심을 위해 개인채무자에게 1주일에 7회를 초과해 추심연락하는 것도 금지된다.
공청회는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진행된다. 금융위 온라인 홍보매체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공청회의 청중석의견을 대체해 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16일까지 받고, 필요시 추가영상을 제작·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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