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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식권 보장' 中企, 정책자금 우대한다

중기부,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시행 확대 따라 추가 지원책 내놔

 

중진공 정책자금 지원 횟수 한시적 완화, 기보 보증비율 상향·보증료 낮춰

 

정부가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우대하고 각종 지원사업에 가점을 주기로 했다.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하는 기업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3월 당시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을 올해는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이 시행하기 시작했고, 내년부터는 30인~299인 기업이 적용 대상이다. 2022년 1월부터는 5~29인 기업도 제도를 시행해야한다.

 

관공서 공휴일이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추석(사흘),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선거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중기부와 고용부는 관련 제도 시행 전까지 공휴일을 유급휴일(5일 이상)로 전환하고, 지방노동관서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책을 내놨다.

 

우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지원횟수 제한을 현재 5년간 3회에서 내년엔 한시적으로 완화해 추가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시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90%로 늘려 보증을 통해 더 많은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보증료도 0.3%p 감면해 부담을 줄였다.

 

중소기업의 인력 확충을 돕기 위해 산업기능요원 도입을 위한 병역지정업체 평가시 가점도 주기로 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중 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에서 신인도 평가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맞춤형 해외판로지원사업(수출바우처) 신청 시 가점도 부여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5~299인 기업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달 말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정착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고용장려금,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등 정부지원사업 우대 ▲외국인 고용한도 상향 등 구인지원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참여 확대 및 참여 시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조기도입 5~29인 기업)공공조달 가점 등의 내용이 포함됐었다.

 

중기부 정기환 일자리정책과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11월 24일 대책을 발표한 후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중소기업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휴식권을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홍보·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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