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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벌금 누진제·이동제한·불꽃놀이 금지··· 방역 고삐 조이는 세계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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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 CI./ 서울연구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현실화하자 세계 주요 도시들이 방역수칙 위반 관련 벌금 누진제 도입, 이동제한령 재시행, 새해 불꽃놀이 금지 같은 강력한 제재 조치로 방역의 고삐를 단단히 죄고 있다.

 

14일 서울연구원 해외통신원들이 보내온 '세계도시동향'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주는 마스크 미착용 시 벌금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12일 자카르타 주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관한 행정령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해당 행정령은 코로나19 조치에 대한 지원, 책임, 권한, 처벌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벌금 누진제가 시행되는 자카르타주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첫회에 25만루피아(약 2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2차, 3차, 4차 위반 시 처벌의 강도가 높아진다.

 

또 코로나19 진단검사 등 보건당국의 지시를 거부할 경우 매기는 벌금을 현행 최대 500만루피아(약 39만원)에서 700만루피아(약 55만원)로 올렸다. 자카르타 주정부가 10월 말까지 적발한 코로나19 지침 위반 건수는 2만1000건을 넘어섰고 누적 벌금액은 총 51억루피아(약 4억원)를 돌파했다.

 

자카르타주는 인도네시아 내 코로나19 확산의 중심지로 이달(13일 기준) 일평균 확진자 수는 1203명, 누적 확진자수는 15만2499명, 사망자 누계는 2941명을 기록했다. 특히 11월 둘째주에 열린 이슬람 종교 지도자의 대규모 야외 행사에 1만명이 넘는 군중이 밀집해 코로나19 확산이 가속화됐다.

 

이슬람수호전선(FPI) 지도자 리지크 시하브는 지난달 13일 자카르타 외곽 보고르에서 수천명이 모이는 종교행사를 진행했고, 다음날에는 자카르타 페탐부란 자택에서 1만명가량이 참석한 무함마드 탄신일(마울리드) 기념행사 겸 딸 결혼식을 열었다.

 

자카르타 주정부는 자녀 결혼식에서 하객 인원수를 제한하지 않은 이슬람 종교 지도자에게 5000만루피아(약 39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고, 인도네시아 경찰청은 이슬람 종교 지도자의 대규모 야외 집회 감독 실패를 이유로 자카르타 경찰청장을 경질했다.

 

박재현 통신원은 "인도네시아 및 자카르타주의 최근 코로나19 확산은 정부의 보건대응과 종교·집회의 자유 보장 간의 충돌에서 비롯됐다"면서 "보수 이슬람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코로나19 감염 추세를 누그러뜨리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고 분석했다.

 

이동제한령을 완화했다가 되돌아간 사례도 있었다. 앞서 말레이시아는 지난 3월 18일~5월 3일 필수 서비스와 무관한 정부기관과 개인 사업장을 셧다운하고, 생필품 구매, 병원 검진을 제외한 모든 외출을 중단하는 봉쇄령인 '이동제한령'(MCO)을 시행했다.

 

이후 5월 4일부터 '조건부 이동제한령'(CMCO), 6월 10일부터 상당 부분을 완화한 '회복 이동제한령'(RMCO)을 실시했다. 하지만 10월부터 3차 확산이 본격화하자 '조건부 이동제한령'(CMCO)으로 다시 격상했다.

 

조건부 이동제한령은 학교, 유치원 등 교육기관의 운영과 사회적 모임을 금지한다. 생필품 구입 시 가족 구성원 중 2명까지만 외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주(州)간 이동이 불가능하다. 음식점, 주유소, 편의점 같은 상업시설 영업시간은 오전 6시~오후 10시로, 종교시설 이용 인원은 6명으로 제한된다. 다만 이동제한령과 달리 사업장은 표준운영절차 준수를 전제로 문을 열 수 있다.

 

홍성아 통신원은 "이동제한령을 시행한 3월 중순 때보다 신규 확진자가 늘어났지만 경기침체를 우려해 봉쇄 정책의 강도를 1차 정점 수준으로 강화하지는 않았다"면서 "3차 대유행을 겪으면서 봉쇄조치가 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 감염확산 정도에 따라 지역별로 조치를 차등화하고, 세부 조치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조건부 이동제한령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네덜란드는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계 과부하를 막기 위해 새해 전야 폭죽 등 불꽃놀이 기구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했다. 폭죽 관련 업계 종사자에게는 임시 보조금으로 4천만유로(약 531억원)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네덜란드는 간호사, 간병인, 청소노동자, 기타 코로나19 관련 돌봄 종사자에게 감사의 의미로 보너스 1000유로(세후 약 132만원)를 일시 지급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500유로(세후 약 66만원)를 추가로 줄 예정이다.

 

한편 네덜란드는 이달 중순까지 외식 사업장에서 취식을 금지하고 모임 인원을 규제하는 부분적 봉쇄를 유지하기로 했다.

 

장한빛 통신원은 "전국요식업협회는 '3월과 10월 두 차례 봉쇄 조치로 인해 업계 전체가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다'며 재정적 지원과 봉쇄 조치 완화를 요구했다"면서 "요식업을 비롯해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연휴 이전에 조치 완화를 기대하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으나, 네덜란드 정부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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