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법 일부개정안, 경찰청법 전면개정안, 국정원법 일부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 법률 공포에 앞서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공수처장 후보 비토(veto·거부)권이 사라진 개정안과 관련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 제기에 문 대통령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공수처 설치는)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부패 없는 권력, 성역 없는 수사로 우리 사회가 더 청렴해지기를 바란다면 오히려 공수처가 철저한 정치적 중립 속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공수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다. 회의 모두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서 법은 공정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 성역이 있었고, 특권이 있었고, 선택적 정의가 있었다"며 "그때마다 정치적 독립과 중립이 철저히 보장되는 특별사정기구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됐다"고 말했다.
이어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가 공수처를 반부패 정책의 핵심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 후 입법을 추진했다. 당시 공수처가 설립됐다면 이후 정권의 부패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18대 대선과 지난 2017년 19대 대선 당시 공수처를 공약한 사실에 대해 언급하며 "(2012년 대선 이후)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됐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는 것이지만, 안타까운 역사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공수처 설치와 관련 '검찰권을 약화하는 괴물 같은 조직'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공수처는 정원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에 불과해 현직 검사만 2300명을 거느리는 검찰조직과는 아예 비교가 되지 않는다. 공수처가 생겨도 여전히 검찰의 권한은 막강하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도 의미가 크다.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되어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공수처를 통한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 의지도 재차 표명했다.
이어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며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비판에서 벗어나 더욱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공수처장 추천과 지명, 청문회 등 공수처 정식 출범에 앞서 나은 절차에 대해 언급하며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라며 "검찰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 중립적 운영을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공수처의 구성원뿐 아니라 정치권과 검찰, 언론과 시민사회 등 모두가 함께 감시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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