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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올해 첫 운영한 노동권익 서포터즈

 

고양시청 제공

코로나19 장기화로 편의점·패스트푸드점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들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올해 처음 운영한 '노동권익 서포터즈'가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단시간·취약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호와 근로기준법 준수 등 건전한 고용 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 및 홍보 사업으로, 지난 6월 서포터즈 활동을 첫 시작했다.

 

과거 단시간·취약 노동자로 근무경험이 있는 대학생과 경력단절 여성으로 구성된 2명의 서포터즈가 관내 총 780개 소규모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및 부당행위 금지 등 노동권과 관련된 홍보활동을 펼쳤다.

 

특히, 사업장 방문 시 설문조사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실태를 파악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부당행위가 없는 사업장을 '안심사업장'으로 지정해 인증서를 수여했다. 또한 법률지원을 희망하는 노동자 및 사업주에게는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연계해 노동자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고양시 기업지원과장은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사업장이 많아졌음에도,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근로자들이 많다. 사업주 또한 근로기준법 준수사항을 숙지하지 못해 법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점차 개선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고양시의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이달로 끝나는 올해 활동을 기반으로 내년에도 '노동이 존중받는 고양시 실현'을 위한 노동권 보호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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