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놓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갈등이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번엔 수장끼리의 설전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먼저 작심발언을 했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4일 열린 송년간담회를 통해 반박에 나섰다.
은 위원장은 최근 간담회에서 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전자지급거래) 청산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한은이 디지털 청산(기관)에 대해서도 운영기준 개선 요청, 자료제출 요구 등 (한은의) 권한 침해가 되는 게 없다"며 "한은 입장에서는 빅테크가 금융결제원 안으로 들어오니까 오히려 업무영역이 커진다"고 말했다. 한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은 물론 전금법 개정안을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앞서 금융위는 빅테크의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청산기관을 통한 지급결제 청산을 의무화하고, 당국이 청산기관인 금결원을 감독하겠다는 내용의 전금법 개정안을 내놨다. 작게는 금결권에 대한 권한 다툼이지만 넓게 보면 금융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갈등이기도 하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오는 17일 예정된 한은의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총재가 의견을 밝힐 것으로 예상했지만 한은은 바로 다음날 날선 반박을 내놨다.
한은은 "은 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금융위는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과 관리가 중앙은행의 고유업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며 "금융위가 금결원을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으로 지정해 관리·감독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고유 기능인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업무를 감독당국이 통제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독당국인 금융위가 기준금리 결정이나 화폐 발행에 관여해선 안되는 것 처럼 지급결제제도를 통제해서도 안된다는 얘기다.
어떤 사안에 대한 논쟁은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전금법 개정안을 계기로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을 지키면서 혁신성을 살릴 수 있는 논의를 할 수도 있었다. 문제는 방식이다. 조율되지 못한 수장들 간의 설전은 한은과 금융위 모두 세련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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