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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금융업계 "소비자신용법, 금융사 재산권 침해"

15일 금융위원회가 온라인으로 진행한 소비자신용법 온라인 공청회에서 김평섭 은행연합회 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유튜브 캡처

빚을 갚기 어려운 채무자가 금융사에 원금이나 이자 감면, 유예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소비자신용법' 입법에 대해 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금융기관들이 지니는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소비자신용법)' 온라인 공청회를 통해 업계 관계자 및 경제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금융당국은 현행법상 개인채무자보호 제도가 부족하다며, 내년 1분기 중 소비자신용법의 제정을 예고한 바 있다. 채무자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채무조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과도한 빚 독촉을 막는 등 연체발생 이후 추심·채무조정 등에 관한 규율을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소비자신용법으로 인해 금융사들이 헌법상 보장받는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지적했다.

 

먼저 소비자신용법은 연체·추심 부담 경감을 위해, 기한이익이 상실되더라도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원금에 대해 연체가산 이자 부과를 금지할 예정이다.

 

김평섭 은행연합회 본부장은 "금융사들은 정상적 채무상환 독려를 위해 연체 가산이자를 부여해 왔다"며 "연체 가산이자율을 3%로 인하하면서 과도한 이자 부과를 막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금융사들의 노력을 고려하지 않으면서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하는 법안은 금융기관의 재산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소비자신용법은 개인채무자가 스스로 빚을 갚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채권기관은 추심을 바로 중지하고, 채무자의 소득·재산현황 등을 바탕으로 10영업일 내 채무조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경민 신용정보협회 본부장은 "채무조정 요청 수락하도록 노력해야한다는 의무를 부여한다면, 사실상 채무조정을 강제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채권금융기관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의 반응과는 달리 채무자를 위한 보호제도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채권관리 및 추심에 대한 규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부실채권 정리'와 '도덕적 해이 확산 방지' 두 목표의 균형을 잡는 작업"이라며 "최근까지도 개선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도덕적 해이 방지라는 측면으로 채무자의 부담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상우 신용회복위원회 부장은 "201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채무조정안을 35만명에게 지원했지만, 그 중 92%에 달하는 32만명이 단순 만기연장 지원만 받았다"며 "소비자신용법 통과로 채무자에 따라 합리적인 조정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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