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경주시 동천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SUV 차량이 자전거를 타고 가던 어린이를 들이받은 사건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조사 결과 SUV 차량 운전자의 고의성이 인정됐다. 이 사건의 CCTV가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은 해당 사고의 고의성을 두고 논쟁이 계속됐었다.
사고를 당한 A군의 누나가 15일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A군의 상처는 다 나았지만 정신과를 다니고 있고 요새 도로에 왜 이렇게 SUV가 많이 다니냐고 물어본다"며 현재 상황을 전했다.
◆ 시작은 아이들 시비에서부터
사건의 시작은 사소한 시비에서부터였다. 사고를 당한 A군은 놀이터에 친구 B군과 함께 있었다. 당시 놀이터에 있던 운전자의 딸 C양이 A군과 B군을 향해 "야! 야! 메롱 메롱"하며 시비를 걸자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C양의 어깨를 밀쳤다. 이 소식을 듣고 찾아온 C양의 어머니는 A군과 B군에게 사정과 경위를 들으려 했으나 A군과 B군은 자전거를 타고 자리를 떴다. C양의 어머니는 SUV 차량을 타고 두 아이를 쫓았고 친구 B군이 넘어진 후 역주행을 해 A군을 쫓았다. SUV 차량이 오른쪽 코너를 돌고 나서 A군이 타고 있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15일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A군의 누나는 C양의 어머니가 사고를 낸 후 내려서 아이에게 한 첫마디가 "니 왜 때렸노?"였고 A군의 어머니가 현장에 오고나서도 아이를 꾸중했다고 밝혔다. 사고 후 조치는 어머니가 지나가던 목격자에게 부탁해서 이뤄졌다.
◆ 국과수는 고의성 인정
C양의 어머니는 A군이 시야에서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사고 후 공개된 CCTV에서는 사고의 고의성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어 사고의 고의성이 사건 처리의 핵심 쟁점이 됐다.
지난 6월 9일 경찰과 국과수는 합동으로 사고 현장을 그대로 재현해 정밀 분석했다. 국과수는 같은 달 18일 차량 운전자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A군의 누나는 "국과수에서 특수 안경을 이용해 현장 검증을 한 결과 아이가 운전자의 시야에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이를 발견하기 전까지 SUV의 속력이 12.3㎞/h 였는데, 아이를 발견하고 속력이 20.1㎞/h까지 올라간 것을 확인했다"고 국과수의 고의성 인정 근거를 밝혔다.
또한 C양의 어머니가 자전거를 들이받고 SUV 차량 바퀴가 자전거를 넘어갈 때까지 브레이크 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도 사건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라고 밝혔다.
한편, 스쿨존에서 일어난 사고로 일명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차사상의 가중처벌)이 적용돼 특수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인 C양의 어머니는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였고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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