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야 헬스 케어 산업 활성화 추진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등 자회사 소유규제도 개선
보험사는 앞으로 보험계약자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혈당이나 비만도 관리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보험사가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등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보험사가 보험계약자 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허용범위를 확대한다. 보험사가 건강관리 서비스 부수업무를 신고하면 금융감독원이 심사를 거쳐 수리한다. 기존에는 기존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만 ▲혈압·혈당 관리 ▲당뇨병 예방 ▲비만도 및 식단관리 ▲의약품 정보제공 등 건강정보 관리나 운동지원 플랫폼 운영 등이 가능했다.
자회사 소유규제는 개선한다.
시행령을 개정해 보험사가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등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또 중복 승인절차는 정비해 다른 법률에 따라 주식의 소유에 대해 금융위 승인을 받은 경우 보험업법상 자회사 소유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투자를 활성화하고, 마이데이터 등과의 연계를 통해 보다 입체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은 1년 더 연장하며, 주요 내용은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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