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학대 피해 장애인을 지원하는 쉼터를 17일 개소한다고 16일 밝혔다.
쉼터는 가정이나 거주시설에서 학대받은 장애인을 가해자와 분리해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것부터 심리상담, 지역사회로의 복귀까지 지원하는 시설이다. 2015년 운영을 시작한 1호에 이은 두번째다. 쉼터의 명칭·위치·연락처는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는다고 시는 덧붙였다.
이날 문을 여는 쉼터는 연면적 155㎡ 규모로 조성됐으며, 남녀 방이 분리돼 있다. 가혹행위, 착취, 유기, 방임 등 학대피해를 당한 서울 거주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다. 입소기간은 3개월 이내다. 부득이한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정원은 총 8명이다.
이번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가 3년간 맡는다.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사건을 접수하면 입소 필요성과 적격성을 고려해 입소 여부를 결정한다.
쉼터에는 전문 종사자 8명이 주 7일 24시간 체제로 근무한다. 장애 유형별·개인별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쉼터는 피해 장애인을 단순히 보호하는 것을 넘어 자원 연계를 통해 피해 재발을 방지하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시는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개 쉼터를 이원화해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 쉼터는 미성년 발달장애인이, 이번에 개소한 두번째 피해장애인 쉼터는 성년 발달장애인과 타 유형의 장애인이 각각 이용할 수 있다.
조경익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학대를 당한 피해장애인이 충분한 보호를 받고 사회복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쉼터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사전예방 활동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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