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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문 대통령, 윤석열 징계 재가…"검찰 바로 서는 계기 되기 바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처분 결정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재가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안 재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의표명' 관련 브리핑을 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처분 결정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재가했다. 이날 오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결정한 징계를 수용한 것이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장관 제청에 대통령이 재가한 즉시 징계는 시행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 처분을 재가한 시간은 이날 오후 6시 30분이다. 추미애 장관이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한 지 23일 만이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윤 총장 징계 처분 재가 사실에 대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 징계 처분과 관련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며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추 장관은 이날 오후 5시께 문 대통령을 찾아 징계위에서 결정한 징계 내용에 대해 보고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오후 6시 10분까지 문 대통령과 만나 징계 내용에 대해 보고한 뒤 돌아갔다.

 

앞서 검사징계위는 이날 오전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한 것,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특정 사건 관련 감찰 및 수사 방해 등을 이유로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다만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등은 징계 사유가 있으나 처분 않는 불문(不問) 결정을 했다.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 방해' 등은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을 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뒤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도 전했다.

 

문 대통령의 감사 인사에 추 장관은 사의 표명으로 답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추 장관의 사의 표명 배경과 관련 "본인이 그동안 중요한 개혁입법에 대해 완수했고, 소임을 다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료된다. 먼저 자진해서 사의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정 수석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하며 판단하겠다'"고 말한 사실을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이)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한 점도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정직 2개월' 처분에 반발해 법적 투쟁을 시사한 윤 총장과 관련 "(윤 총장 입장과 관련) 청와대에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전했다. 이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검찰총장 임기제와 검찰 중립성을 훼손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두고 "검찰총장은 징계에 의하거나 탄핵에 의하지 않으면 임기를 보장받게 돼 있다. (청와대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징계위 결정을 수용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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