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심의위원회 열고 결정…5년간 대기업 진입·확장 금지
신규 수요 창출, 산업 성장 영향 고려해 일부는 예외적 허용키로
국수, 냉면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등은 내년 1월1일부터 앞으로 5년간 국수나 냉면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추가로 확장하지 못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6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국수 제조업'과 '냉면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수 제조업엔 생면, 건면이, 냉면 제조업엔 건면, 생면, 숙면이 각각 포함된다.
이들 품목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됨에 따라 대기업 등은 예외적으로 승인한 내용 외 인수개시, 확장 등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매출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물 수도 있다.
국수와 냉면은 전통적인 소상공인 생산 품목으로 일부 소상공인은 시장의 수요 변화에 대응하며 중소기업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들이 낮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영세한 사업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국수, 냉면 간편식 시장의 성장으로 자본과 기술력을 갖춘 대기업이 해당 시장을 확대해 가고 있는 반면,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소재면 시장은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심의위원회는 '국수'와 '냉면'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기업의 시장 확대로부터 안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두 업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의결했다.
다만 신규 수요시장 창출과 연관 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국수, 냉면 모두 대기업의 사업확장을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여기에는 ▲면류 간편식(HMR)의 중간재료로 국수, 냉면을 생산하는 경우엔 생산과 판매를 제한하지 않기로 함 ▲면류 제조업 특성을 고려해 사업장이나 생산시설의 변경 또는 증설과 관계없이 최대 생산·판매 출하량을 기준으로 직접생산실적의 110%까지 생산·판매 허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고려해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에 대해선 최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실적의 130%까지 허용 등이 내용이 포함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외식업이 침체되면서 주로 음식점 등에 납품하는 면류 제조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면서 "이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으로 면류 제조 소상공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