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결이 나왔지만,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분쟁은 계속되고 있다. ITC가 "균주는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는 애매한 판단을 내리며 양사가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이 "대웅제약의 보톨리눔 톡신 균주 도용 사실을 분명히 입증한 것"이라고 판단했고, 대웅제약은 균주 도용은 더이상 시비거리가 될 수 없다며 "사실상 승소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수입금지 기간 5분의1로 줄어
미국 ITC는 지난 16일(현지시각)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균주 분쟁에서 대웅의 보톨리눔 톡신 제품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ITC는 지난 7월 ITC는 예비 판결을 통해 '대웅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고 판단 '나보타의 수입을 10년간 금지한다'는 예비판결을 내렸지만 최종 판결에서 수입금지 기간은 5분의 1 수준으로 약해졌다.
판결이 바뀐 것은 균주를 영업비밀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ITC는 최종판결문에서 '보톡스'에 관한 주제 관할권, 국내 산업 및 무역 존중, 제조공정 영업비밀에 대한 대웅제약의 도용을 인정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균주에 영업비밀이 존재한다는 예비판결은 취소했다.
대웅제약은 이에 대해 "수입금지 기간이 21개월로 단축된 것은 사실상 승소"라며 "이번 판결로 균주는 더 이상 시비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환영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예비결정에서 명시한 제조공정 등 기술 도용은 21개월이었다"며 "이번 최종판결은 균주 기술 침해가 아닌, 기술 도용만 인정해 21개월로 줄어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균주 도용 혐의는 인정되나
이번 분쟁의 핵심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톨리눔 톡신 균주를 훔쳐갔는가'를 가리는데 있었다. 하지만 ITC는 "균주는 영업비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며 상황은 애매해졌다.
균주는 더 이상 영업비밀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보톨리눔 톡신 제제의 균주를 도용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랜 분쟁이 메디톡스의 승리로 결론났지만, 대웅제약이 더욱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웅제약은 ITC의 수입 금지명령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항소를 즉각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미국 행정부와 항소법원이 이러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대웅제약은 영업비밀 침해 없이 나보타를 자체 개발했음이 명백하므로 현재 진행 중인 분쟁에서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해 끝까지 싸워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균주를 도용한 혐의는 확정된 것이라고 못박았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는 예비판결과 마찬가지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했다"며 "다만, 균주가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톡스는 이번 ITC 판결은 한국에서 진행중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회사측 관계자는 "대웅이 균주를 도용했다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수출 금지 기간은 중요하지 않다"며 "ITC에 사용된 증거자료가 국내 재판부에도 똑같이 제출됐기 때문에 현재 진행중인 민사, 형사 소송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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