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평균 6.68% 인상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서울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과 9억원 초과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상승폭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6일까지 표준주택 23만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0일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표준주택은 매년 각 시·군·구에서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데 활용하는 기준이 된다.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인상 폭이 확대됐다.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년 4.47%에 비해 2.21%포인트를 웃도는 것으로,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래 2019년(9.13%)에 이어 2번째로 높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13%로 가장 많이 오르고 뒤이어 광주 8.36%, 부산 8.33%, 세종 6.96%, 대구 6.44% 등 순으로 공시가격이 변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세 구간별 상승률을 보면 전체에서 15억원이상 주택은 11.58%로 가장 높고, 9억~15억원은 9.67%이다. 9억원 초과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10%가량 올라 대상 주택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진다.
이에 따른 금액대별 현실화율은 15억원이상이 전년 58.4%에서 내년 63.0%로 4.6%포인트 높아졌다. 또 9억~15억원도 53.5%에서 57.3%로 3.8%포인트 확대됐다. 다만 표준주택 중 93.7%(21만5540가구)의 비중인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의 공시가격도 이보다 낮지만 4.6%가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 9억원 미만의 현실화율은 내년 53.6%로, 올해(52.4%) 대비 1.2%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정부는 시세 9억원 미만의 경우 현실화에 앞서 단독-공동주택간 가격대별 균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3년간(2021~2023) 인상 폭을 낮추기로 했다. 또한 1가구 1주택자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이들이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인하한다.
공시가격 6억원(시세 약 9억5000만원) 이하 표준주택 비중은 전국 95.5%, 서울 69.6%로 추정된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앞으로 의견청취 절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25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발표 직후에는 한 달여간 실소유주로부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공시가격이 확정 고시된다. 한편 올해 표준주택수는 23만가구로, 전년보다 1만가구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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