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반려동물 영업장 17개소 6개월이내 영업정지 처분
정부가 동물 판매·장묘업체 등 전국에 있는 반려동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절반 이상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6개 권역의 반려동물 영업장 71개소를 대상으로 9월21일~11월10일까지 50일간 각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영업장 43개소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12곳), 시설준수수항을 위반(2곳)한 영업장 등 동물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해 적발된 17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 등 후속조치한다.
이 외 영업자의 관련 규정 숙지 미흡 등 경미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26개소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조치를 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점검 결과를 토대로 영업자의 동물보호법 이해도 제고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계도를 추진한다. 동물판매·장묘업 영업자 등에게는 영업자의 영업등록증 및 가격표 게시 의무 등의 준수사항을 알리고, 소비자 등에게는 합법 영업자, 매매 계약서 관련 사항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내년 상하반기 정례점검 추진 시에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안이나 업종별 주요 취약점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히고 "반려동물 영업자는 동물보호법을 준수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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