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거래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주택 가격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15개 시도 36곳을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로 규제지역에 포함된 곳은 광역시의 경우, 부산시가 강서구 등 9곳, 대구가 달서군 등 7곳, 울산시 2곳, 광주광역시 5곳 등이다.
또, 경기도 파주시를 비롯해 충남 천안(동남구, 서북구)과 논산, 공주, 전부 전주(완산·덕진구), 경남 창원(성산구), 경북 포항(남구), 경산, 전남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 시 13곳도 조정대상 지역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창원 의창구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에도 부산 해운대와 동래, 수영구,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 등 7곳을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최근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 동향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 비규제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곳은 파주, 천안, 울산, 창원 등이다. 이중 창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 규제지역 지정을 건의한 상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다주택자 취득세 및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등 세제가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 9억원 이하 50%·초과분 30% 적용, 주택구매 시 실거주 목적 제외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금융규제와 청약 규제 등도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려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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