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통과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 밤 10시를 넘어서 국회는 무제한 토론 종료 직후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187명 재석 중 찬성 187표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미 국무부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 중인 지성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번 방미 기간동안 美 국무부, 국제 인권단체, 의회를 찾아 이 법의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하자, 모두 한 목소리로 큰 우려를 표명하였는데, 동맹과 국제여론은 무시하고 오직 북한 세습정권의 입맛에만 맞춘 법이 제정된 것입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당 법안 거부권을 사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인권보고관은 16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에 보낸 논평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은 다양한 방면에서 북한 주민들에 관여하려는 많은 탈북자와 시민사회 단체 활동을 제한한다"며 "법 시행 전 관련된 민주적인 기관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정안을 재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17일 배포한 입장 자료에서 "킨타나 보고관이 '민주적 기관의 적절한 재검토 필요'를 언급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마이크 맥카울 텍사스주 하원의원(공화당)은 한국의 남북관계발전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그는 "새로운 한국 정부의 법은 평양의 독재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고립을 심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며, 한반도의 밝은 미래는 북한의 남한화에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의 조시 로진 칼럼니스트는 17일 칼럼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단 살포를 북한과의 대화를 위협하고 국경 주변 대한민국 주민을 위협하는 요소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이 이 법안을 통과 시킨 주요 원인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북한과 핵협상을 다시 회복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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