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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최근 5년간 회계오류 조치 78개사…"심사회피 기업 모니터링 강화"

-회계오류 수정기업에 대한 심사·감리 실적

 

/금융감독원

신외감법의 도입되면서 과거 회계오류를 수정하는 기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78개사의 회계오류 수정사항에 대해 조치했다.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사는 59개사며, 코넥스시장 상장사 및 기타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이 19개사였다.

 

연도별로는 ▲2015년 1개사 ▲2016년 10개사 ▲2017년 4개사 ▲2018년 16개사 ▲2019년 27개사 ▲2020년 9월말 20개사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심사대상 선정범위를 정교화해 선정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며 "이와 함께 신외감법 도입과 시행에 따라 회사 및 감사인이 결산 및 회계감사에 신중을 기한 결과 과거 회계오류를 수정하는 기업이 2018년 이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78개사는 회계오류를 감사보고서 재발행(38개사, 48.7%) 또는 비교표시 전기재무제표 재작성 등(40개사, 51.3%)의 방식으로 수정했다. 특히 오류규모가 큰 회사의 경우 감사보고서 재발행 방식으로 수정한 비율이 높았다. 이 중 62개사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오류를 수정했다.

 

/금융감독원

과실 위반 비중이 49개사로 62.8%를 차지했다. 주로 담당자의 착오 또는 회계기준에 대한 이해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회사 중 고의 위반은 6개사(7.7%), 중과실 위반은 23개사(29.5%)로 집계됐다.

 

심사·감리 착수부터 조치까지의 평균 소요기간은 9.7개월이다. 조치대기기간(2.9개월)을 제외한 평균 감리기간(심사 포함)은 6.8개월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주기적(연간 1~2회)으로 회계오류수정 기업을 점검하고, 중요한 수정 회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담당자의 착오 또는 복잡한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 등 과실로 회계오류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조치로 신속하게 종결한다.

 

이와 함께 과거 다년간 누적된 회계오류에 대해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대신 일시에 비용(손실)으로 처리하는 등 심사·감리를 회피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전·당기 감사인 및 회사간에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했는지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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