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시내 전역 주요 도로의 제한 속도를 최고 시속 50㎞로 하향 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서울 지역 간선도로의 최고 제한속도는 시속 50㎞ 아래로,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내로 낮춰진다.
다만 이동성 확보가 필요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는 현재 제한속도인 시속 70~80㎞가 유지된다.
변경된 제한속도는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같은 교통안전시설을 통해 운전자에게 안내된다.
과속 단속은 유예기간 3개월을 두고 내년 3월 21일 시행한다. 유예 기간에 변경된 제한 속도를 어기면 법규위반 통지서를 받게 된다.
강진동 서울시 교통운영과장은 "'안전속도 5030 사업'이 시 전역에서 시행되면 56%에 달하는 서울 지역 보행자 사망자 비율이 낮아질 것"이라며 "향후에도 사업 효과와 개선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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