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사회적 농장 30곳을 새롭게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사회적 농장은 농업 활동을 통해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교육·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장이다. 농산물 생산·유통, 직업훈련, 원예치료, 공동체 활동 등을 통해 참가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13개 시·도 30곳이었던 사회적농장은 내년에는 14개 시·도 60곳으로 늘어난다.
사회적농장에는 운영비, 네트워크 구축비, 시설 개선비로 1곳당 연 6000만원(국비 70%·지방비 30%)을 최대 5년간 지원한다.
이번에는 장애인 활동 지원, 고령자,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정, 귀농·귀촌 희망자 활동 지원 농장이 사회적농장으로 선정됐다.
농식품부는 타 부처 사업과 연계한 농촌 공동체 기반 돌봄, 장애 학생 진로체험 활동, 지역공동체 활성화로 사회적농업 지원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회적농장 확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욕구를 해소하고 농촌지역 서비스 전달체계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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