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장에 대한 현장·역학조사에서 방역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드러날 경우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분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농장주변 생석회 미도포 ▲농장 출입 사람·차량 소독 미실시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미실시 ▲울타리·방조망·CCTV 미설치(관리 미흡 포함) ▲가금 방사 사육 ▲죽거나 병든 가축 미신고 등이다.
현재까지 농장 15호·차량 15대에 대해 형사벌 16건, 과태료 38건의 조치 중이라고 중수본은 덧붙였다.
중수본 관계자는 "계속되는 철새의 유입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가금농장 주변까지 퍼져있어 오염원이 언제든 농장 안으로 유입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농장주변 생석회 도포, 농장 출입 차량·사람에 대한 소독, 축사 전실에 발판과 신발 소독조 설치,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손 소독 같은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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