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는 국내 주식형·주식혼합형펀드 투자자가 올해 환매대금을 지급받으려면 오는 24일까지 환매 신청을 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30일 거래 종료 후 폐장하고, 31일 휴장한다. 내년 1월 4일 개장해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이 순연되므로 올해 안으로 환매 대금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환매 신청을 해야 한다.
통상 집합투자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 및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24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8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30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는다. 단, 장 마감후 거래 제도(Late Trading)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 3시 30분 경과 후 신청하면 29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30일에 지급받는다.
금투협은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다"며 "연내에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하여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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