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고양시, 2021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2021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2021년 1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시민들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생계급여를 증액 지급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일부 폐지한다.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1인가구 기준 월 52만7158원, 4인가구 기준 월 142만4752원이었다. 내년부터는 1인가구는 월 54만8349원으로 올해 대비 4.19%, 4인가구는 월 146만2887원으로 2.68% 정도 인상된다.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중위소득 30% 이하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계급여 금액이 오르는 것은 물론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그만큼 많은 시민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도 일부 폐지해 저소득층 빈곤 사각지대를 줄인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재산 환산액 등이 기준을 넘으면 저소득 가정이라 하더라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저소득 노인·한부모 가구이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수급(권)자 가구의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부양의무자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현금으로 지급되는 생계급여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도 중위소득 인상에 맞춰 2021년 1월 1일부터 보장이 강화된다.

 

내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및 상담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시 복지정책과 담당자는 "내년에는 일부 저소득층에게 한정적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지만 점차 모든 서비스에서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며, "이번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로 새롭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분들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전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행정복지센터, 고양시청 복지정책과로 연락하면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