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안내
올해 감사인 미선임이나 절차위반 등으로 감사인을 지정받은 곳이 56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으로 외부감사 대상회사 2만1827개사 가운에 감사인 미선임·선임절차 위반에 따른 감사인 지정회사수는 56곳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2018년 11월 신외부감사법 시행으로 감사인 선임기한이 단축되는 등 감사인 선임절차가 변경됐지만 일부 회사에서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외감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지정회사수는 2018년 111개사에서 2019년 92개사, 올해 56개사로 줄고 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규모다. 특히 회사 유형별로 감사인 자격요건이나 선임절차, 선임기한 등이 다른만큼 이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감사위원회·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는 영상회의도 가능하지만 서면·음성회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주권상장회사는 등록 회계법인(현 40개)만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또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유지해야 한다.
비상장 대형회사·금융회사는 회계법인(감사반 불가)만을 선임해야 하며, 역시 연속 3개 사업연도 같은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 유지해야 한다.
초도감사 비상장주식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개월 이내, 계속감사 비상장주식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금감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감사인 선임 과정의 어려움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감사계약 체결 기한 연장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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