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을 최대 6개월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연장 대상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만료일이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인 운전면허 소지자로, 약 30만명이다. 이들은 실제 만료일과 관계없이 내년 6월 30일까지 적성검사를 받거나 면허를 갱신하면 된다. 연장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 문자 전송 등으로도 안내된다.
교통안전교육 일부는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대면, 온라인 병행으로 내년 1월 4일 이후 실시될 예정이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대면 교육을 하는 경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진행할 것"이라며 "민원인 안전과 건강을 위해 운전면허 갱신기간 연장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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