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종사자에 대한 정의와 처우 개선 방안을 담은 보호법을 만든다. 또 플랫폼기업에 대해 의무를 부과해 플랫폼의 이용과 이에 따른 비용 등의 정보를 플랫폼종사자에게 제공토록 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해 사회안전망 확충 등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며 마련됐다. 플랫폼노동자는 그간 자영업자로 분류돼 사용자에 대한 종속도가 낮고 이 때문에 낮은 대우와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정부가 내년 1월 추진할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에는 플랫폼종사자의 명확한 정의와 이에 따른 기업과 정부의 의무 및 책임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와 플랫폼 업체 등 사업 관계자들의 지위를 규정하고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일 경우 노동관계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도 확대된다.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도 근로복지기본법의 적용을 받도록 법을 개정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플랫폼 기업이 종사자들의 퇴직금 마련을 위해 공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플랫폼 기업이 받는 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공제 부금으로 납부하고, 종사자들이 퇴직할 때 퇴직 공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더욱 고민하겠다"며 "내년 1월부터 전담부서를 설치해 플랫폼 종사자 업무를 총괄하는 한편 제정법안에 대해서도 노사단체, 전문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