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시험 및 수습교육 제도 개선방안
공인회계사 시험과 수습교육이 정보기술(IT)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이와 함께 외부감사의 공적 성격을 감안해 실무연수시 직업윤리 교육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 시험 및 실무수습교육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2007년 이후 14년간 시행돼 온 현행 공인회계사 시험제도에 대해 개선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수험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 범위 내에서 IT 역량을 강화하고, 직업윤리 교육의 중요성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사전학점이수 제도에서는 IT 관련 과목을 별도로 분리한다. 경영학 이수학점은 9학점에서 6학점으로 축소하고, IT는 3학점을 추가해 총 이수학점 24점을 유지한다.
1차 시험과목 관련회계학은 시험시간을 80분에서 90분으로 늘린다. 경영학·경제원론 과목은 실무 연관성이 낮은 부분은 출제범위에서 제외하고, 배점도 현행 100점에서 80점으로 축소한다. 상법 과목은 최근 중요성이 감소한 어음수표법을 제외하고, 실무에서 중요한 공인회계사법, 외부감사법을 포함해 기업법으로 개편한다.
2차 시험에서는 재무회계를 중급회계와 고급회계로 분리한다. 원가회계에 비해 관리회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점 등을 감안해 시험과목명도 원가관리회계로 변경하고, 관리회계의 출제 비중도 현행 약 5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확대한다.
회계감사 과목은 IT 활용능력 제고를 위해 데이터 분석 관련 내용 등을 포함해 IT 관련 출제 비중을 현행 약 5%에서 15% 이상으로 확대한다.
실무연수와 관련해서는 필수적인 내용위주로 소규모 쌍방향 교육을 확대하고, 전문가로서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공익활동(Pro Bono) 제도 도입 및 사례 중심 윤리교육을 강화한다.
또 IT 관련 필수 이수 시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실무에서 중요한 외부감사법령, 자본시장법령 등 핵심사항에 대해서는 연수과목에서 필수과목으로 지정한다.
금융위는 개선안에 대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개정 사항은 수험생들의 준비 등을 감안해 관련 법령 개정 후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5년에 시행할 예정이다. 실무연수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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