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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한국회계기준원,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적용 유예

한국회계기준원 CI.

한국회계기준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정보 획득에 어려움이 발생해 소규모 기업의 연결범위 포함을 유예하기로 했다.

 

21일 회계기준원에 따르면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내용의 시행을 2년동안 유예하는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종속기업에 대한 물리적 접근이 어렵고, 비용이 증가하는 등 일시적 어려움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외감법령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개정으로 인해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소규모 기업도 예외없이 종속기업의 범위에 편입됐다. 이에 따라 지배기업은 2020년부터 소규모 기업도 연결범위해 포함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2018년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 중 2020년부터 모든 종속기업을 예외없이 연결하도록 하는 개정내용의 시행을 유예한다. 유예기간은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까지다.

 

회계기준원은 "이번 개정의 주된 취지는 코로나19의 유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까지 최초 사업결합 회계처리에 필요한 종속기업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를 유예해 비상장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의 어려움을 일시적으로 완화시켜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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