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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주식 장기투자 세제지원법…노후 대비 vs 비과세 남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투자형 ISA법' 발의

지난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최근 주식 장기투자에 대한 혜택카드를 꺼냈다. 증시 저변 확대와 시중 자금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일각에서는 비과세 혜택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7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을 통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중 자금의 단기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국채의 장기 투자 유인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시중 자금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기업 발전 등을 위한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 이동을 유인하려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주식 장기투자 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세부 사항을 발표할 계획이며, 관련 세제 혜택은 양도세 감면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세법 개정에 따라 증권거래세 세율은 오는 2021년 0.02%포인트, 2023년 0.08%포인트 인하해 0.15%까지 낮춰진다. 양도세는 종목별로는 투자자가 특정 종목의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우대 세율을 적용하거나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계좌별로는 투자자가 특정 계좌의 자금을 일정 기간 운용할 때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다.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은 "장기적으로 방향만 (제시)하는 것은 아니고 검토를 하고 있다"며 "주식 양도소득 과세를 2023년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관련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을 올해 안에 갖추고, 금융회사 등도 (이에 대비해)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해 세제지원이 가능한 '저금리·노령화 시대를 위한 장기투자 세제지원법(투자형 ISA법)'을 지난 21일 대표 발의했다.

 

ISA란 하나의 계좌에 '예금성 투자 및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번에 운용할 수 있는 만능통장이다. 현행법상 조건을 갖춘 사업소득자, 근로소득자, 농어민에게 조세특례를 주고 있다.

 

하지만 현행 ISA법에서는 가입대상자가 일부에 한정돼 있고, 계좌에 편입된 상품 또한 대부분 예금에 치우쳐 있다. 현행법의 취지인 개인투자의 활성화를 감안한다면 사실상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개정법에서는 예·적금, ELS뿐만 아니라 상장주식, 채무증권, 장외시장(K-OTC)을 통해 거래되는 비상장주식 등 투자형 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마련한다. 주식이나 펀드, 채권에 대해서는 2년 이상 장기보유 시 투자금액의 5%(150만원 한도)를 세액 공제해 준다. ISA 가입대상도 19세 이상 거주자로 대폭 확대했다.

 

김병욱 의원은 "현재 부동산에 편중된 시중의 가계 자금을 생산적 자본시장으로 유도해 장기간 머물 수 있도록 한다면 기업에는 생산적 자금을, 국민에게는 노후 대비를 위한 두터운 지갑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우리나라는 자산의 80~90%가 주택으로 향한다"며 "(장기투자자에게 혜택을 주면)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오고, 산업자금으로 이동하면 기업이 그 돈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어 정부의 장기적인 정책 방향은 옳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과세 혜택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비과세를 남발해서는 안 된다"며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비과세는 엉뚱하게 불이익을 보는 사람이 생겨날 수 있다. 세금은 골고루 부담해야 형평성에 맞고 정의롭고 공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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