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카드사는 법인회원이 연간 사용한 카드이용액의 0.5%를 초과해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수 없다. 법인회원 유치 경쟁으로 늘어난 마케팅비용이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18년말 기준 법인회원이 카드사에 부담하는 연회비는 148억원인 반면, 카드사가 법인에 제공한 혜택(기금출연, 선불카드 지급, 홍보대행)은 4166억에 달한다. 연회비 대비 약 30배 수준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카드사는 법인회원에 대한 경제적 혜택을 제한한다.
대기업·중기업에 제공되는 혜택은 법인회원으로부터 벌어들인 총수익(연회비, 가맹점 수수료)이 총비용(결제서비스 운영비용, 마케팅비용) 이상일 경우, 카드이용액의 0.5%에 한해 제공할 수 있다.
전체법인의 98%인 소기업은 총수익이 총비용 이상일 경우 제공할 수 있다. 카드이용액의 0.5% 규제는 제외된다.
아울러 6개월 이내 사용실적이 없는 카드의 갱신·대체 발급시 동의 채널도 다양화한다. 지금까지 무실적 카드 갱신·대체발급은 서면동의만 가능했지만 서면, 전자문서 뿐 아니라 전화 등으로 갱신·대체발급 동의수단이 확대된다.
이번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법인회원 경제적 이익 제한' 관련 규정은 과도한 경제적 이익의 세부기준을 규정한 감독규정 개정 절차 등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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