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열고 벤처기업법 통과…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 예정
1주에 의결권 최대 10개까지 가능…창업주 경영권 방어 효과
벤처기업계의 숙원이었던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창업주가 경영권을 효과적으로 방어, 경영에 전념해 기업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통해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 1주에 의결권을 최대 10개까지 주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을 통과시켰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나 대주주가 적은 지분으로도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의결권이 한주당 2개 이상인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이들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면서도 지분 희석 우려를 덜고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 즉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게 돕자는 취지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적대적 인수합병 위협에 노출된 비상장 벤처기업에 경영권 방어 안전장치를 둬 벤처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공개(IPO)를 통한 회수시장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미국에서는 복수의결권이 허용돼 구글, 페이스북을 비롯한 주요 기업이 수혜를 받았지만, 국내에서는 현행법상 이 제도가 허용돼지 않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만 복수의결권제도 남용을 막기 위해 ▲1주당 의결권 한도는 10개로 제한(존속기간 최대 10년 이내)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발행된 주식 총수의 4분의3 동의)로 정관을 개정해 발행하도록 했다. 또 ▲복수의결권 주식을 상속·양도하거나, 발행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벤처기업이 상장되면 복수의결권 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도록 하되,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감사와 감사위원의 선임·해임, 이익배당, 자본금 감소, 해산 결의 등 주요사안의 경우 1주당 1의결권으로 복수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국내 창업·벤처 업계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창업-성장-유니콘-회수(IPO)에 이르는 선순환 구조의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며 "복수의결권 도입으로 혁신적인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벤처업계는 환영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이 시행되면 창업자가 안정적인 경영권을 기반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게 돼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혁신에 기반한 벤처창업을 적극 육성하고 신속한 디지털경제전환을 이루어내야 하며 이를 위해 이번 복수의결권 도입방안이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조속하게 통과되고 이후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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