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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경제단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반대 목소리 높여

중기중앙회, 경총, 대한상의, 전경련 등 입장문 밝혀

 

단체들 "경영계 생각에 매우 감당하기 힘든 과잉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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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반대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왼쪽 4번째부터)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경제단체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멈춰달라고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경영자들이 안정적으로 경영에 전념,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을 성장시켜나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경제단체는 이날 입장문에서 "기업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중단해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면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은 소중하며 이를 위해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해야한다는 데는 우리 경영계도 깊이 공감하고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안은 경영계가 생각하기에 매우 감당하기 힘든 과잉 입법"이라고 토로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초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사업주가 지켜야하는 의무조항은 1222개에 달한다.

 

이때문에 산재사고 발생 책임을 모두 경영자에게 돌리고 ▲대표자 형사 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는게 경영계 입장이다.

 

입장문에서 "시행중인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도 대표를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데 이번에 발의된 법안들은 과실범임에도 불구하고 최소 2년에서 5년까지 징역하한을 두고 있다"면서 "이는 6개월 이하 징역형인 미국, 일본보다 높고 특히, 중대재해법의 모태인 영국 법인과실치사법에서 사업주 처벌이 아닌 법인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도 너무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현재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오너와 경영자가 대부분 같은 중소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경우 99%가 오너 경영체제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최대 피해자는 663만 중소기업이 될 것"이라면서 "법안이 시행된다면 원하청 구조, 열악한 자금 및 인력사정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사업주가 범법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단체는 "산업재해 문제는 처벌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만큼 기업현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원인에 맞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현재 처벌 위주로 돼 있는 산업안전 정책을 계도와 예방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급선무로 우리 경영계도 산업안전에 관심과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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