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내년에도 '착한임대인 운동'을 이어간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되자 내년까지 연장 또는 재개를 결정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하나은행을 비롯한 그룹 관계사가 소유한 건물에 임차 중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면제·감면을 결정했다.
지난 3월에도 코로나19 여파가 심각한 대구·경북 지역을 대상으로 3개월간 한차례 실시한 바 있다.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피해가 번지자 지원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하나금융 산하 관계사가 소유한 건물에 임차 중인 소상공인은 내년부터 6개월간 임대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중소기업에게도 같은 기간 동안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준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매출 급감과 고정적인 월세 부담 등 이중고를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한은행도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 은행 소유 건물 임차인 중 사업장 운영이 중단된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업종 임차인을 대상으로 월 임대료를 3개월간 면제하고,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는 월 임대료의 30%, 월 최대 100만원까지 3개월간 인하한다. 여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지속할 경우 추가 연장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착한임대인 참여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3월 5개월간 월 임대료의 30% 감면을 결정한 바 있다.
지방은행들도 착한임대인 행렬에 동참한다. BNK금융그룹은 부산은행, 경남은행, 저축은행이 소유한 지역 영세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50%를 감면한다. 올 들어서만 두 번의 연장안을 발표하면서 연말까지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여기에 다시 한 번 연장을 결정하면서 내년 연말까지 착한임대인 운동 연장을 결정했다.
광주은행과 전북은행도 올 연말까지였던 착한임대인 운동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DGB대구은행도 내년 착한임대인 운동 동참을 확정한 상태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착한임대인 운동의 구체적 대상과 감면폭을 논의하고 있어, 세부내용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거리두기 상향으로 인해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피해가 막심해, 손 놓고 내버려 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사회의 일원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코로나19가 잠잠해지기 전까지는 다방면으로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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