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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LH, 공공전세주택 매입 시작…최대 6년 거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로고 이미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달 19일 발표된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서 신규 도입된 공공전세주택의 매입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공공전세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주택·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게 한시적 (2021년~2022년)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입주자는 소득·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무주택세대 중에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선정된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의 90% 이하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LH는 서울·수도권 및 지방광역시에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생활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 등을 중심으로 방이 3개 이상인 신축주택을 총 7500가구 공급할 계획으로 이미 준공된 신축주택을 매입하거나 준공 이전의 주택을 민간사업자와 약정을 체결하고 신축주택으로 확보하는 민간매입약정 방식을 통해 공공전세주택을 확보한다.

 

기존주택 매입형은 준공 2년 이내의 방이 3개 이상인 신축주택 중 면적이 넓고 주거환경이 쾌적한 동 단위 주택을 매입할 예정이며, 오는 2021년 1월6일부터 2월10일까지 LH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받으며 LH홈페이지 전면의 '주택매입 배너'를 클릭 후 '매입 공고문' 화면에서 공공전세주택 매입 공고문을 확인하고, '주택매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민간매입약정형은 LH가 제시하는 인테리어·자재 등 가이드라인을 고려해 약정계약 체결대상을 선정할 계획으로, 12월23일 본사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28일 지역본부별 개별 공고에 따라 상담 및 접수를 시작한다.

 

특히 LH는 보다 많은 민간 건설사 등이 매입약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 11월19일 대책을 통해 발표된 인센티브 중 1%대 저리의 건설자금 지원방안을 먼저 시행한다.

 

약정계약을 체결한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확보하는 시점에 매입예정금액의 일부를 선 지급하는 방식으로, 서울에서 방3개 이상, 전용면적 59~85㎡인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무이자로, 서울 및 수도권에서 전용 46㎡ 이상인 주택을 건설하면 1%의 이자율로 건설자금을 지원한다.

 

LH 관계자는 "이번 매입공고를 통해 서민·중산층이 만족할 수 있는 넓고 쾌적한 주택을 도심에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써 수도권 전세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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