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직접 피해업종에 총 90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수혈한다.
서울시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집합·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오는 28일부터 서울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선(善)결제상품권'을 약 10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이는 소비자가 구매하면 시에서 10% 추가 적립을 해주고, 선결제 시 업체에서 추가로 10% 이상 혜택을 줘 전체적으로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20%+알파(α)'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예컨대 소비자가 10만원을 결제하면 액면가가 11만원인 상품권이 발행되며, 선결제 참여업소는 1만원 추가된 12만원어치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선결제상품권은 최소 사용금액이 11만원이다.
선결제상품권은 서울시 코로나19 긴급조치와 중앙재해대책본부 수도권 2.5단계 격상조치에 직격탄을 맞은 관내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목욕장업 ▲PC방 ▲이·미용업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집합·영업제한 업종 20여만 개소 중 선결제에 참여하기로 한 업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기존 자치구별 지역제한이 있었던 서울사랑상품권과는 달리 자치구 지역 구분 없이 서울 어디에서나 쓸 수 있다.
소비자가 선결제상품권을 사용하려면 스마트폰앱 '지맵'(Z-Map)이나 홈페이지에서 이 상품권을 받는 업소가 어디인지 검색한 후 상품권을 구매하는 게 좋다.
선(善)결제상품권은 서울사랑상품권을 판매하는 15개 결제앱(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머니트리, 핀트, 페이코, 핀크, 티머니페이, 슬배생, 010제로페이, 올원뱅크, 투유뱅크, 썸뱅크, IM샾 전북은행, 광주은행)에서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에 8000억원을 투입해 3000만원 내에서 한도심사 없이 보증료 0.5%, 보증비율 100%, 연 0.56%의 금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도 지원예정 자금에 대한 상담·접수를 올 연말부터 시행한다. 이달 28일에 상담을 시작해 새해 첫 영업일인 1월 4일부터 즉시 대출을 실행한다는 목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내년 1월부터 6개월 간 서울시 공공상가 점포에 대한 임대료 50%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관리비 항목 중 공용 관리비인 경비·청소원 인건비 부담분도 반년간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기한도 사용·대부기간 내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시는 연간임대료 일시 납부로 부담이 큰 시유재산 임차상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납부기간 유예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하도, 지하철상가 등에 입점한 총 1만333개의 소기업·소상공인 점포가 대상이다. 시는 총 470억원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상가를 관리하는 기관에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제출해 확인을 받으면 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그동안 가까스로 버텨온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거리두기 강화로 생존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온몸으로 맞고 있는 칼바람을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도록 긴급지원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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