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유명 커피 브랜드의 텀블러와 명품가방 등의 '짝퉁'을 판매한 업자 56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들은 유명 브랜드의 로고를 위조한 텀블러·의류·액세서리·가방·지갑·벨트·모자·폰케이스·머플러 위조품 7만7269점을 판매하거나 창고에 보관 중이었다. 정품 시가로 따지면 약 39억원어치였다.
적발된 56명 가운데 온라인 판매자는 16명에 불과했으나, 적발된 위조품 중 제품 수로는 95%, 금액으로는 59%를 이들이 팔고 있었다.
수사 결과 이들 중 3명은 중국의 유명 인터넷 쇼핑몰 '타오바오'에서, 또 다른 3명은 중국과 대만의 거래처로부터 각각 위조품을 공급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위조품을 동대문 노점과 국내 인터넷 판매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업자는 각각 47명·3명이었다.
서울시는 추가 조사를 벌여 위조품의 해외 공급처를 파악하는대로 관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시 민사단은 "수사관들이 오픈마켓에 올라온 구매후기를 일일이 모니터링하고 의심되는 제품은 직접 구매해서 진품 여부를 감정하는 방식으로 위조품을 찾아냈다"고 설명했다.
위조품을 유통·판매·보관하면 상표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시는 120다산콜,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 제보를 받고 있으며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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