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금융회사는 대출 전·후 1개월 내 소비자에게 일정 규모 이상의 보험이나 펀드, 금전신탁 등의 투자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우선 대출성 상품을 계약한 이후 1개월 내 소비자에게 다른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꺾기 행위'로 간주한다. 기존에는 차주를 취약차주(중소기업, 신용 7등급 이하 개인)와 일반차주로 구분해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판매를 제한했다. 앞으로는 펀드 금전신탁 등도 보험처럼 소비자 부담이 큰 만큼 일반차주도 대출 전후 1개월 내 다른 금융상품 판매를 제한하겠다는 설명이다.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의 금융위 등록 요건도 구체화한다. 1명 이상 채용해야 하는 전문인력의 자격 요건은 투자성·대출성·보장성 상품으로 구분한다. 신규 전문인력은 법정기관 인증 자격을 취득해야 하고, 3년 이상 관련 분야 종사자는 법정기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온라인 사업을 위한 알고리즘 요건으로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로보어드바이저 요건을 준용하기로 했다.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고려해 거래성향을 분석하고, 자문에 응한 내용이 특정 상품이나 업체에 집중되지 않을 것 등이다.
이전까지 금융협회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해온 대출·리스·할부금융 모집인은 전문인력 자격요건을 보완·신설한다. 금융업권의 자격평가는 여신금융협회에서 일괄 관리한다. 3년 이상 금융회사 대출 담당자는 여신협회 지정기관에서 24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대출·리스·할부금융 모집 관련 온라인 사업자가 탑재해야 하는 알고리즘 요건은 영국 금융감독기구(FCA) 규정 등을 참고해 설계됐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이자율, 상환기간 등 자신과 맞는 대출상품을 검색할 수 있어야 하고, 검색 결과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건 순서대로 나타나야 한다.
이 외에도 금융위의 금융상품 판매제한·금지명령 절차가 마련됐다. 금융위는 소비자에게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금융상품 판매 제한·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감독규정은 대상 기업에 명령 전 판단 근거와 예외 사유, 예상 시기 등을 알려야 하며, 기업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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