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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위, 적극행정 하반기 우수공무원 6명·우수 부서 6곳 시상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2020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과 적극행정 우수부서 6개를 시상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는 4분기 우수사례 3건과 지난 3분기 선발 우수사례 3건을 평가해 우수3인, 장려3인을 선정했다. 우수 3인은 성과급 S등급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우수 평가를 받은 적극행정 사례는 ▲기업자산 매각 지원 프로그램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근절을 위한 범부처 총력대응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등이다.

 

또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 ▲코로나19 관련 금융회사 망분리 예외 ▲금융거래정보 공유 및 실명확인 수단 다양화 등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적극행정 우수부서는 금융정책과, 은행과, 전자금융과 등 3곳이고 장려부서는 가계금융과, 중소금융과, 금융데이터 정책과 등 3곳이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내조왕' 우수사례 공동작성자 3인 ▲'외조왕' 사전컨설팅, 적극행정 홍보 지원 등 2인 ▲해석왕 법령해석 최다 회신 2인 등 다양한 특별상을 선정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금융위 직원들도 우리 경제가 빠르게 반등할 수 있도록 국민의 공복으로서 총력을 다해달라"며 "앞으로 기관장으로서 적극행정에 앞장서고 꾸준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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