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국 정부가 '먹방' 규제에 나선다.
중국 당국은 음식물 쓰레기를 양산한다는 이유로 유투버나 크리에이터가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는 콘텐츠인 '먹방'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를 보도한 중국 영자 매체 식스톤닷컴에 따르면 이 법을 위반하면 10만 위안(한화 약 17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국의 먹방금지법은 얼마나 많이 먹어야 벌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지를 32개 조항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해당 법안으로 중국에서 활동하는 먹방 유투버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끈 먹방은 중국에서도 유투브, 위챗, 웨이보 등에 수 많은 먹방 크리에이터를 양산했다. 수십 마리의 랍스터를 앉은 자리에서 먹어치우고 희귀한 음식을 쌓아두고 먹는 이들의 영상은 구독자가 수백만명에 이른다.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어느 한 중국 유투버는 살아있는 대형 문어를 먹다가 문어 빨판에 눈알이 뽑혔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8월부터 앞으로 다가올 세계적 식량 위기에 대비해 '음식물 쓰레기 남기지 않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 온라인 엔터테인먼트를 감독하는 중국예술위원회는 "가짜 먹방, 구토, 판촉을 위한 과식 등을 포함해 음식물 쓰레기를 유발하는 행위를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우한 요식업 위원회에서는 식당에서 식사 인원 수보다 한 그릇 적게 요리를 지키는 규제를 실시했다. 예를 들어, 10명이 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면 요리는 9그릇만 시킬 수 있는 것이다. 손님들은 9그릇을 다 먹어야지만 추가로 요리를 주문할 수 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